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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 96%로 확대…5800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31일 시행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1.22 14:37:31

[프라임경제] 이달 말부터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요 업종 수수료율 현황 및 인하효과 표. ⓒ 금융위원회

22일 금융당국은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골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알렸다.

오는 3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현재 연매출 기준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체크카드 1.6%) 내외에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체크카드 1.1%), 1.6%(체크카드 1.3%)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카드이용액 기준 약 34%에 해당한다.

또한, 연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원 감소, 해당 구간 소상공인 약 33만9000곳에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대가맹점 전체적으로는 이번 선정으로 연간 약 58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경우 이번 우대구간 확대로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일반음식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99%, 슈퍼마켓은 전체 가맹점의 약 92%가 각각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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