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경남도,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추진

노동자 임금체불 걱정 없는 따뜻한 설 명절 기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1.22 14:12:39

경남도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2월1일까지 정하고, 설 명절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2018년 12월 말 기준 발생한 도내 체불임금은 1251억원이며, 체불노동자는 2만2688명에 달한다. 이중 행정지도와 사법처리 등으로 미해결된 체불임금은 831억원이며 체불노동자는 1만2551명이다.

이에 경남도는 우선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 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남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경남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시·군을 통해 적극 안내·홍보하는 등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화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경영복지부 노동자 생활안정지원담당 또는 사업주 융자제도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기본수단"이라며 "도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