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법률칼럼]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난 상대방, 해법은?

 

박은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9.01.22 17:15:56

[프라임경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이성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아내(남편)이라며 연락을 해와서 자신을 소위 상간녀·상간남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심정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경험을 한 의뢰인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왔으며,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자 결혼사실을 숨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판례는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해왔다면, 이는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상황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로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 또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상대로부터 금전을 받아내는 행위 등은 별도로 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연인 관계로 지내온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간 미혼 행세를 하며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의 말에 속여 만남을 유지한다면 그야말로 상간녀·상간남으로 지목돼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불상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곧 이혼하겠다"거나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등의 감언이설을 들어서는 안 된다.

박은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