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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 건물 미세먼지 필터장치 의무화

24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1.24 09:31:58
[프라임경제] 이제 서울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리모델링할 때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필터링하는 '기계환기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가 24일 고시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르면 2월24일부터 서울시와 관내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미세먼지를 95%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와 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을 77%까지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미세먼지저감 설계를 적용한 '녹색건축물'을 계속해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녹색건축물'은 서울시가 2007년 8월 도입한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물이다. 연면적 500㎡ 이상 신·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된다.

이외에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에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에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포함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건물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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