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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25일 투표 후 최종 가결

노사 측 중노위 조정안 수용·성과급 등 주요쟁점 합의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1.24 12:17:01
[프라임경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렬에 따른 총파업 등으로 난항을 겪은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노사 측이 임단협 잠정 합의를 이뤄내며 협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국민은행 노조)는 24일, 전날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 임단협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본사 전경. ⓒ 연합뉴스


노사 측 합의를 이룬 임단협 조정안은 오는 25일, 전국 분회장 간담회를 통해 조정안 내용을 조합원에게 설명한 후, 찬반투표를 걸쳐 가결될 경우 정식서명을 통해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사 측 갈등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지난 1월8일, 2000년 이후 19년만에 총파업을 겪었던 국민은행 노사 측 갈등이 최종 합의로 향해가고 있는 것이다.

양 측이 최종적으로 조정한 사안은 총 6가지로 △저임금직군(L0)·페이밴드 △임금피크제도 △전문직무직원 정규직화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 개선 △휴게(중식)시간 1시간 보장 및 PC오프제 실시 △주52시간 대비 근로시간관리시스템 도입 및 유연근무제 TFT실시 등이다.

우선 LO직원과 페이밴드 제도 실시에 관해서는 노사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인사제도 TF팀을 구성, 5년 이내 기간으로 운영하며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임금피크제도는 부점장급과 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팀장·팀원급에게는 임금피크제 적용이 시작되면 6개월 재택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수비 60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8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연 국민은행 노조. ⓒ 연합뉴스


전문직무직원은 3년이상 근무한 일부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역시 점차 축소해나가도록 양측이 뜻을 모았다. 휴게시간 보장 관련건은 점심시간 1시간 동안 PC를 끄는 PC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되 한달 간 8일은 예외로 한다.

또 주52시간 근무제도를 대비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노조 측이 주장했던 성과급 300%는 보로금 250%와 미지급 시간외수당 5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 250%의 보로금은 임금의 150%수준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는 우리사주 무상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조 측 관계자는 "이번 중노위 조정안에 따른 합의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며 "하지만 더 이상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고 노사 측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측도 "KB를 믿고 거래하고 계시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노조측과 뜻을 같이 했다"며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되는 국민은행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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