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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안정적 재테크 '국주채·자산종합관리상품' 매력적

 

최이레 기자 | ire@newsprime.co.kr | 2019.01.24 11:58:19
[프라임경제] 재테크와 자산관리는 요즘 같이 주식시장의 등락이 심하고 은행 예금 금리도 3%미만인 시점에서 매우 핫한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원금도 보장받으면서 어느 정도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국민주택채권(국주채)'의 경우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물량도 많지 않아 안정성을 기반 한 매력적인 재테크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국주채라는 것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국주채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무기명 국채를 말하며, 기획재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기도 하죠.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복리 이자를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하나의 재태크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국주채는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세금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된 법무사에 일임해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활용하면 또 다른 재테크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까지 국주채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돼 있었으며, 2013년 5월31일 제 2종 국주채 발행이 폐지돼 현재는 제 1종 국주채만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들일 때 발생되는 이 채권의 매입률은 △지역별 △부동산 종류별 △시가표준액(공시지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최저 1%~3% 범위에서 의무매입비율이 형성돼 있습니다.

우선 해당 채권은 은행과 같은 대행기관을 통해 지정된 할인(매도) 가격으로 팔리게 됩니다. 은행은 이것을 매도대행증권사에게 매도하고 매도대행증권사는 이 채권을 다시 한국거래소에 내놓습니다. 매수전담증권사는 의무적으로 매수호가를 고시한 뒤 이를 사들이는 과정을 거치죠. 

이 과정을 통해 매매가 이뤄지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매수전담증권사가 임의로 '신고시장가격'을 정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신고시장가격은 쉽게 말하면 다음날 '종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국고채의 다음 거래일 종가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어 유연한 대처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 이 의무 매입 채권을 증권사에 입고하게 되면 증서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으며, 미리 알 수 있는 다음 거래일 종가를 통해 소액 이자를 받고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복리 이자를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넉넉하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재태크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주채를 운영하고 있는 상품에 가입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 수수료로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보다 더 큰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해 주로 자산종합관리상품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산종합관리상품의 경우 매매 수수료가 없고 선취·성과 보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용자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거래 기간 동안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매매 한도 금액은 있지만 장내 채권 거래 차익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부분도 큰 매력으로 부각될 수 있겠죠.  

요즘 같이 금융 상품 및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 증대가 힘든 시기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안정성은 확실한 국주채를 재테크 수단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자산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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