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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시세반영 현실화 박차

급상승 고가 주택 현실화 및 서민·복지 피해 최소화 방침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1.24 16:11:58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4일 2019년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차후 공시지의 방향성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복지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제기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 51.8% △토지 62.6% △공동주택 68.1%로 시세대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장관은 "관행혁신위원회 개선방안 권고와 그간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형평성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정할 때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에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결정해온 잘못된 관행 △개별적인 특성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유형별 특징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공시가격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도 형평성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을 내세우며 기본방향으로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결정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통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앞으로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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