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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징역 3년 법정 구속

삼양家 막장드라마 개봉, 부인 김정수 사장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9.01.25 15:03:58
[프라임경제]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003230) 전인장 회장이 법원으로 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회장은 누나 전문경씨와의 미국 소송-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합의금에 대해서도 배임행위 여부를 가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벌가 막장드라마'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전 회장은 징역 3년형을 받아 법정구속됐고,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연합뉴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 삼양내츄럴(前삼양농수산)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와이드어웨이크 홀딩스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2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사장은 삼양내츄럴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20억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신용카드 8100만원, 자신의 주택 수리비 3억3000만원, 아들에게 500만원, 개인용 차량 리스대금 2억8000만원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받았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부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 전액을 회사에 변제함에 따라 형량은 줄어들었다. 특히 김 사장의 경우 횡령을 결정한 책임을 받지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전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체적인 결정은 전인장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김정수 피고인은 이런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전 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부부는 또다른 계열사 삼양프루웰과 페이퍼컴퍼니 PER을 통해서도 22억원의 횡령과 부당임금 18억원, 신용카드 대금 4600만원, 출장비 2억8000만원을 부당지급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전 회장은 부친 故전중윤 명예회장이 전 회장의 누나 전문경씨에게 북미와 러시아 등에 제공했던 독점사업권을 해지하는 소송에서 거래가격 할인, 결제조건 우대 등의 배임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공문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12월 삼양식품이 410만달러를 전문경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삼양식품의 일부 주주들은 '전 회장이 딸 문경씨에게 제공한 특혜에 대한 배임은 성립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의 출처가 회사일 경우 합의를 결정한 책임과 합의금 사용에 대해 배임 여부를 가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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