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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내 하청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1.28 09:15:08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태안화력발전소 사내 하청노동자 사망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고,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하청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도급금지 범위가 협소해 지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나 발전소 운전·정비 산업 등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건강에 직결된 위해·위험작업으로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위험 상황에서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한 노동조건은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지만, 하청노동자의 경우 산재 사고 사망률은 원청노동자에 비해 7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더 이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분석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도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전반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2018) 결과를 토대로 △위험의 외주화 △최저가 낙찰제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문제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중대한 노동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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