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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정비사업 위반사례 적발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1.28 11:36:31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이다.

△총회의 의견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한 수당 지급 △주요 정보 공개의무 위반 등 조합운영에 관한 위배사항과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 △비용처리 문제 등 시공사입찰 관련 사항이 주요 위배사항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는 분야별로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에서의 조합운영실태 점검 확대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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