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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해외 특허 소송 '이디스커버리' 모르면 낭패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1.29 19:31:16

ⓒ 뉴스1

[프라임경제] 삼성전자·애플·화웨이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특허 소송에 휘말리는 국내 기업의 사례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권만을 사들여 의도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추구하는 'NPE(특허관리금융회사)'가 등장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2017년 국내 기업의 미국 내 분쟁은 총 182건이었고, 그 중 NPE 분쟁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국제 특허 소송의 핵심은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 개시절차)'에 있는데요. 

이디스커버리란 미국에서 소송할 때 진행되는 '증거 공개'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요.

절차를 살펴보면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앞서 이메일이나 전자문서 등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증거를 서로에게 공개해야 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에서 불이익을 받아 패소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규정입니다.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에서 2006년부터 제도화됐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서로의 패를 확인함으로써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 소송의 승패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로 인해 수많은 소송들이 화해나 조정 등 '합의' 형태로 종결되는 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1조원 대 소송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의 경우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에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글로벌 양대 기업의 7년여간의 법정 다툼은 지난해 6월 합의를 이뤄 종결됐으나 구체적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더 이상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 같은 1조원 대의 국제소송의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의 양이 상당합니다.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리뷰 해 변호사들이 문서 리뷰에 투입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소송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문서 리뷰와 분석에 투입되는 시간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므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이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프론테오(FRONTEO)는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판결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입수할 수 있으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며 "디스커버리 대응이 소송의 유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외 진출을 앞둔 기업이라면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디스커버리 제도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이디스커버리가 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국내 소송 과정이 변화되고 분쟁을 빨리 해결해 재판 기간을 줄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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