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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위직 공무원 벌금형 선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벌금 1500만원 선고···무리한 인사 강행 비판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9.01.31 11:03:09

[프라임경제] 목포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정 집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목포시청 A 국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행정적인 불법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된 목포시청의 고위직인 A 국장(직무대리)에게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 했다.

A 국장은 지난 2015년 9월 대양산단 인근으로 이전한 목포도축장이 신축공사 과정에 도축장 허가를 담당하면서 건축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 기존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번 재판 결과로 목포시가 민선 7기 첫 승진인사에서 불법적인 행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자를 무리하게 서기관 직무대리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을 피해왔던 것과 관련 목포시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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