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표창원 '국회판 공수처' 초안 공개 "국민 의견 받겠다"

"손혜원·장제원·송언석 잇단 이해충돌 논란, 조사·감시할 제3기구 필요" 주장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9.01.31 10:38:08
[프라임경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30일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최근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서 촉발돼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송언석 의원으로 번진 이른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 가운데 일부. ⓒ 표창원 의원실



표 의원은 "국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1.8%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만 이것이 국회 공무원들 때문이겠느냐"면서 "국민의 국회 불신은 바로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인 만큼 의원들 스스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래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의원들의 행위가 드러나면서 의정활동 중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때가 언제인지, 이를 어떻게 법에 규정할지 논의가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이해충돌을 판단하는 것은 규범적 판단이며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분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 판단의 근거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표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사할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준비해왔다"면서 "초안이 국회법제실 검토를 받고 있어 수정될 여지가 있지만 발의 전 초안 상태로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제정안 초안은 국회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국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해충돌 회피의무 등 윤리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징계회부하거나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다. 

국회감사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계좌는 물론 국회사무처로부터 지급받는 운영경비를 지급받는 계좌 및 일정금액 이상이 입금되는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은 독립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윤리규범위반인지 혹은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표 의원은 "집단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 개개인을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하는 것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들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감사위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감사위원 개개인의 중립성 확보보다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위원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의정활동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정안 초안에서 감사위원이 징계요구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감사위원이 위원회 의결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다른 공직자에 비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범위가 아주 넓어 사실관계 파악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례로 (장제원 의원처럼)예결위 소속 의원이 친형이 운영하는 재단을 포함한 유사 재단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증액을 꾀하는 질의를 했을 때, 이를 이해충돌로 규정하려면 해당 재단이 얻은 유·무형의 이익이 있는지, 해당 질의와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범죄가 아니고서야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수사할 수 없어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제3의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조사권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영국의 경우 의회윤리청이 있고 미국도 의회윤리실이라는 의회 감사 기구를 이미 운영 중이고, 이들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엄격한 윤리심사를 받으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들 모두 입법이나 세비집행 관련 스캔들이 불거진 후 마련된 제도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과 국회 권한이 강력한 미국이 국회의원 윤리기구를 제도화한 것은 대단히 주목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표 의원은 제정안 초안 공개와 함께 SNS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