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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거래소에 '증권거래시간 원상회복' 등 주주제안 요구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가능성 커…노동이사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1.31 17:35:10

[프라임경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소속 13개 지부와 미래에셋대우 노조가 한국거래소에 주주제안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가 요구한 내용은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 △재단기금 출연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증권거래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계가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증권거래 시간이 유지되면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마감시간이 30분 연장된 현행 거래시간을 유지하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자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의 확정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원 자격이 박탈되고 금융투자업계로의 전직도 5년간 제한된다.

이와 함께 노조는 "한국거래소 재단 기금 출연을 주주들에게 요청한 것은 공익성 강화가 목적"이라며 "한국거래소의 2017년 말 누적 이익잉여금이 1조8837억원, 자본시장발전기금 출연 목적 2000억원 충당부채 계상 등 고려하면 사회연대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가 사회연대에 동참하면 중소형 증권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투자업계 상생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노조는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5인 중 1인은 사무금융노조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사측에 한국거래소 주주제안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주주제안이 이뤄지면 거래소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위임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는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차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11개 증권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의 사측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지분은 45.12%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 소속 증권사와 함께 증권업종노동조합협의회(이하 증노협) 소속인 미래에셋대우의 한국거래소 지분을 더하면 모두 48.8%에 달한다.

의결권 비율이 3% 이상인 주주는 오는 2월12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안 내용이 상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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