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백세대란 천수해법] 자영업자 노후 지키는 제도적 그물망은?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2.07 11:18:46
[프라임경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총 56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10.4%) △독일(10.4%) △미국(6.3%) 등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그 비중이 얼만큼 높은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자 폐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는 등 우리경제 근간이 되는 이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도 자영업자 지원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는데요. 

당장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31일부터 IBK기업은행이 실행하는 '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했고 이에 자영업자들은 △기준금리(1.93%)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미래에 발생할 카드매출수익을 바탕 '카드매출연계 특별대출' △주말과 공휴일도 입급지연 없는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 등 헤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당국 지원책에도 확실한 제도적 보장이 없다면 자영업자들의 노후와 안정적인 자영업 운용은 쉽지 않겠죠. 이에 최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서는 자영업자 노후를 지키는 3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로 소개할 제도적 안전장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의 전유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홀로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년이상 보험료 납부 △매출감소 혹은 적자지속으로 인한 폐업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의 폐업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두번째 제도적 안전장치는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부채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상황이 악화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압류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와 버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 후 저축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복리로 적립됩니다. 

이렇게 모인 공제금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수령이 가능하고 일시금 수령이 원칙입니다. 이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폐업 후에도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제도적 안전장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입니다. IRP는 2017년 7월26일부터 가입대상이 확대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IRP의 최대장점은 세제혜택이 크다는 것에 있습니다. 최대 연간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는 연간 4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저축금액 16.5%를,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의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연간 700만원 IRP저축을 예로 들었을때 최대 115만5000원, 고소득자는 92만4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