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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조합장선거 '또 돈 선거'…검찰고발 잇따라

금품 살포 등 위법 행위 26건 적발 평균 경쟁률 4 대 1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02.11 10:45:40

[프라임경제] 다음달 13일 실시될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광주와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리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금까지 26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검찰 고발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달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광주 지역의 첫 고발 사례다. 북구 B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조합원 등 6명에게 10만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주선관위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를 지난달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광주지역 모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지난해 12월말 조합원등으로 구성된 한 단체에 후원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월 중순 경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산구 D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E씨도 1월28일 광주지검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관위는 E씨가 5만원 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며,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뭉치 200만원과 E씨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조합원 3명에게 총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남구 F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G씨를 1월3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조합원 전체에 자수 독려 등 안내문을 발송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통해 구매내역 등을 조사한 끝에 G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현직 조합장 H씨를 지난 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담양 I농협 조합장 피고발인 H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 경조사비 18건 150만원을 직접 제공한 혐의다.

또, 전남선관위는 조합원에게 다량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J조합 입후보예정자 K씨를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K씨는 지난해 12월20일 조합원 985명(총 조합원 1080명 대비 91.2%)에게 송년 인사장을, 같은달 31일 조합원 950명(88%)에게 신년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3·13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선거에서 전남은 184곳, 광주는 18곳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고 오는 26일과 27일 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광주와 전남 평균 경쟁률은 4 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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