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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법제화, '시장 발전·소비자보호' 총력

당국, 자기자본·금융기관 투자 허용…소비자보호 방안 포함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2.11 13:38:49
[프라임경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P2P(Peer to Peer)대출의 법제화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P2P 대출 이해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는 소비자보호와 P2P시장의 발전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P2P금융 법제 발의안 등을 놓고 P2P 업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나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 금융위원회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당국과 P2P시장 이해관계자들은 법제화 세부방안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이 엇갈렸지만 공통된 목소리는 △소비자보호 △P2P시장 성장과 관련됐다.

우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발언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은 혁신정 방법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을 통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며 "빅데이터, 비계량정보와 집단지성 등을 통해 P2P시장은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금융의 확장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P2P시장이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소비자 피해는 일어날 수 있다"며 "그간 정부는 P2P시장을 태동기로 인식해 대응했지만 행정지도 없이 시장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이날 발표된 P2P 법제안 5개 법안 중 민병두 정무위원장 발의를 비롯한 3개 법안은 △차입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장광고 규제 △투자예치금 및 상환금 별도보관 △손해배상책임 등 이용자보호에 대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금융당국 뿐 아니라 P2P업체들도 소비자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발표에 나선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 겸 피플펀드 대표는 "입법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P2P시장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며 "P2P입법의 핵심은 투자자를 향한 보호가 잘됨과 동시에 산업의 안전하고 빠른 성장을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P2P법제화 공청회에 나선 금융당국과 P2P업체 관계자들. =김다빈 기자


김성준 렌딧 대표 역시 "P2P법제화는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며 "소비자 보호 역시 중요한 문제이며 나아가 P2P 컨텐츠 강화측면에서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제화를 통한 P2P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투자 △자기자본 투자 등을 허용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이전 P2P업계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된 사안이었다.

P2P법제화 5개 관련 법안은 △P2P업체의 자기자본 최소 10억원 이상 확보 △거래구조·P2P업체 재무여건·대출규모·연체율 등 공시 △모집 금액 일정 비율 이내·자기자본 100%이내에서 제한적 허용 등을 담았다.

금융기관의 투자 역시 허용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내 등 제한을 뒀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금융기관의 투자는 P2P시장의 이미지 제고와 투자자 보호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령에서는 투자방안을 유연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P2P법제화를 위한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달 또는 3월 중 법안소위가 개최될 것이고 법안 통과시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감독규정 등 제반절차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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