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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효도를 계약한다?' 효도 약속하고 상속받는 효도계약서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2.11 14:31:40

[프라임경제] 부모가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 생각해보면 좀 씁쓸한 일인데요. 최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에 부양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효도 계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와 자식이 부양 문제로 갈등하며 법정 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10년 전 150여 건에서 지난해 255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대신증권은 효도 계약서란 무엇이고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갑과 을이 되어 재산을 증여하고 그 대가로 효도를 약정하는 것이 바로 효도 계약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건부 증여를 통해 일종의 보험과 같은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죠. 업계에 따르면 증여를 생각하며 로펌을 찾는 10명 중 4명은 효도 계약서를 쓴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효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재산을 상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민법상 한번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돌려받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효도 계약서가 있다면 상속한 재산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효도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원하는 부양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비롯해 증여 재산의 목록과 금액, 계약 해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년에 몇 차례 방문해야 하는지, 부양비 등은 얼마를 주는지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이러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을 반환한다는 내용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또 계약의 토대가 증여 재산이기 때문에 부모의 살아생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지 않는다, 만약 불가피하게 처분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효도 계약서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효도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효도 계약서가 미리 증여를 한 후 자녀와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이라면, 비슷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자신의 재산을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 승계 처리를 목적으로 금융사에 맡기는 것으로, 처음에는 본인이 재산을 관리하되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신탁 재산의 수익권을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면서 상속을 설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를 큰아들로 지정했다가 갈등이 생기거나 부양 태도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의 효과를 누리면서도 한번 증여한 재산은 쉽게 돌려받을 수 없다는 증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답니다.

​국내에서는 2010년 하나은행의 '리빙 트러스트'를 시작으로 은행과 증권사에서 다양한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관리부터 유언 집행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아직 대중적이지는 않아 비용 부담은 큰 편이라고 하네요. 첫 계약을 할 때 최소 1000만원을 낸 뒤 매년 0.3%~1% 수준의 자산관리 수수료를 낸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지금까지 효도 계약서의 법적 효력 요건 및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중에 서로 더 큰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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