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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홍삼 한삼인, 또 가맹점 뒤통수쳤다

하나로마트 농협몰이 폐쇄몰? 할인사유 유통기한 고지도 안해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9.02.11 14:30:59
[프라임경제] 자본잠식에 시달리고 있는 농협홍삼 한삼인이 가맹점주들과 약속을 깨뜨리고 설 대목에 저가 제품을 온라인에 대거 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상생협약을 통해 금지하기로 밝혔던 특판할인이 본사와 모기업 농협몰을 통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고됐다.

설 기간 한삼인은 농협몰을 통해 일부 제품의 땡처리를 진행했다. 한삼인은 해당 제품의 1년도 남지 않은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았고, 모기업 쇼핑몰을 통해 유통해 상생협약도 위반했다. ⓒ 프라임경제


앞서 농협홍삼 한삼인 가맹본부(이하 한삼인)는 가맹점주들로 부터 '특판벤더 제품'을 여타 업체들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유통해 가맹점 영업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특판벤더 제품이란 타기업이나 단체가 특별한 목적으로 의뢰해 생산돼 해당 경로로만 유통되는 한시적 제품을 말한다. 기업체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창립기념 선물이나 사내 프로모션 사은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한삼인이 2014년부터 인터넷과 홈쇼핑 등을 통해 특판벤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한 점.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과 비슷한 콘셉트의 저가 특판밴더 제품이 유통되기 시작하자 가맹점주들의 수익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이 지난해 초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소한 것. 당시 허정덕 농협홍삼 대표는 특판밴더 제품을 더 이상 유통하지 않겠다며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다졌다.

그러나 농협홍삼은 설 대목을 맞이해 또 다시 초저가판매를 내걸어 또 다시 가맹점주들을 우롱했다. 특히 이번 할인은 모기업인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협몰을 통해 농협홍삼 MD의 제안으로 시행돼 고의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설을 앞두고 농협몰은 '순수홍삼본' 등 가맹점이 취급하지 않는 일부 제품의 66%할인행사를 단독 개최했다. 가맹법에 따라 한삼인 가맹점주들은 사측이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격을 책정한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 할 수 있는점을 이용해 농협홍삼 측이 별도의 땡처리 행사를 진행한 셈. 허 대표가 직접 나섰던 상생협약과 정 반대 취지의 행사로 일부 가맹점주들은 "뒤통수 맞았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농협몰 담당자는 "농협홍삼 담당자의 제안에 따른 행사"라며 "해당 행사의 전적인 결정은 농협홍삼측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땡처리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농협홍삼은 "언급된 순수홍삼본 제품은 유통채널 정비를 위한 단종예정 품목으로 유통기한 1/2 이상 경과된 제품"이라며 "설 기간 재고 소진 목적으로 농협직원들의 판매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검색사이트에 노출이 안되는 계통몰에서 직접 할인판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의 유통기한이 절반정도 지날 경우 소비자들이 잘 찾지 않는다"며 재고 소진의 목적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식입장을 담은 농협홍삼의 답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인위적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우선 농협몰의 판매과정에서 농협홍삼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이 각기 달라 표기하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유통기한이 1년 이내라는 설명도 없었다. 

더불어 할인판매가 진행된 농협몰은 하나로마트의 온라인 몰 성격으로 14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등 일반 소비자의 구매가 가능하다. 대폭 할인행사를 벌이지는 않았지만 해당 제품은 농협홍삼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한삼인 몰'에서도 판매됐다. 

오히려 취재가 시작되자 농협몰은 사흘간 남아있던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땡처리의 책임 논란에서 발뺌하려는 모양새다. 

관련해 농협홍삼 관계자는 "취재가 진행되자 당황한 담당 직원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라진 남은 행사기간에 대해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듣지 못했다.

한편 농협홍삼은 외주를 통해 제작된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설비를 갖춘 '농협홍삼 증평공장'사진을 넣어 소비자 오인을 불러 일으켜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글귀가 아닌 사진이기 때문에 당장 가늠할 수는 없지만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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