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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농업인 신규사업 시행

28일까지 모집, 청년농업인 취농 인턴제·취농 직불제 신규사업 추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2.11 16:01:34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신규 농업인력 확보와 청년농업인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취농 인턴제와 청년농업인 취농 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각각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취농 인턴제 사업은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전문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 등에서 농업 실무를 배우고 농업 법인 등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취농 인턴제 신청 자격은 인턴과 전문농업 경영체로 구분되며, 인턴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 해당되며, 전문농업 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인 경우에 인정된다.

지원 내용은 인턴을 채용한 농업 법인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월 보수 50%를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6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청년농업인 취농 직불제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과 농업인력 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취농 직불제 신청자격은 국가지원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이 해당되며,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직불제 지급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1인당 연간 1200만 원을 지급하며, 영농자금과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단,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과 제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시·군에서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한다.

사업 신청은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농업 법인 등이 사업 신청서와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2월28일까지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시·군의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취농 직불제)를 거쳐 취농 인턴제 대상자 20명과 취농 직불제 대상자 100명 등 도내 총 120명을 3월까지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각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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