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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청이 하청 직원 교육까지" KT, 또 불거진 불법파견 의혹

KTcs "양사 직원 모여 질의응답은 했지만, 교육은 하지 않았다" 해명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2.11 17:11:45

KT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또 발견돼 논란이다. ⓒ KT

[프라임경제] KT(030200)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이 또 발견됐다. KT는 지난해에도 하청 직원들을 직접 지휘해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졌었다. 이번엔 하청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 문제됐다.

11일 KT 새노조 KTcs 지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KT A지사에서 KTcs 소속 KC(판촉사원, 이하 KC)들을 대상으로 영업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KT는 마케팅부서 직원은 A지사 회의실에 KTcs 직원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정책 및 프로모션에 대해 안내하고, IPTV(인터넷TV)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cs 측은 원청인 KT와 하청인 KTcs의 직원이 함께한 자리가 있던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인 '교육'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KTcs 관계자는 "새로 업무 배치가 된 KT 직원이 잠깐 자리에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이라며 "직접적인 교육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일이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입을 모은다.

KTcs 지회 관계자는 "KT는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KTcs KC들을 대상으로 실적 리뷰 회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특히 이 자리 후 회식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가 지난해 마케팅부에서 KTcs 소속 KC들에게 실적 리뷰 회의 내용을 공유하는 모습. ⓒ KTcs 지회


파견법에 따르면,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원청업체가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 지휘 감독, 교육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면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본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파견법 46조 2항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Tcs 지회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며 KT를 고소했다.

박사영 노무사는 "원청인 KT가 하청인 KTcs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나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면서 "이럴 경우 KT에게는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고용노동부 고발 이후에도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KTcs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가 없어,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 갑질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KTcs 지회장 또한 "KT는 지속적으로 KTcs 사업에 직접 지시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박 노무사 의견에 힘을 더했다.

그러면서 "KT가 말 잘 듣는 직원은 좋은 곳으로 보내고 말 안 듣는 직원을 내보내는 등 70~80년대에서나 행해지던 모습을 보여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KT의 또 다른 계열사인 KT서비스 또한 오는 14일 고용노동부에 KT를 상대로 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 진정'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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