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장애인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내달 말까지 전국 장애인 복지관237개소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12일 알렸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장애인 위한 보험안내에는 책자에는 보험에 청약할 때 장애 여부를 알릴 의무가 폐지돼 보험사는 장애 여부를 묻지 않고 가입 심사에서도 장애 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실렸다. 만일 보험 계약과 관련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시 인권위에 권리 구제를 신청 또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공익 목적으로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대상과 보장내용, 판매사도 안내하고 있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 보험료는 일반상품보다 20~30% 저렴하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의 생존기간 중 연금액도 일반연금보다 많다.
해당 책자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돼 있는 장애인이 보장성 보험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도 담겼다.
전환 대상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이다.
장애인은 가입 중인 각 보험사의 장애인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를 이용해 전환 신청하면 된다. 전환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초 진행하는 2019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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