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다만,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되며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 시행과 관련,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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