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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대규모 특허출원

은행 및 타업종 블록체인 연결·46개 비즈니스 특허신청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2.13 09:16:16
[프라임경제] KEB하나은행(은행장 하영주)이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신규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을 마쳤다.

하나은행은 13일, 최근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46개 신규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46개 신규비즈니스 특허출원을 완료한 하나은행. ⓒ KEB하나은행


그간 하나은행은 국내 디지털금융 분야를 선도하며 축적해 온 수많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후 시장 성공 가능성, 은행업무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었다. 

또 특허출원으로 하나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선제적이고 본격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하나은행은 특허출원된 신규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중 일부는 이미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상품 구매대행 방법 및 시스템 △전자계약 방법 및 시스템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시재관리 방법 및 시스템이 그것으로 하나은행은 이에 대한 특허출원 역시 완료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 방문 예정자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매칭,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물건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활용한 해외물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이 방법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사기의 가능성이 상존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P2P거래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게 돼 구매자와 구매 대행자가 제시한 조건이 맞을 경우 스마트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이에 적합한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한 시간적, 금전적, 탐색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에스크로(ESCROW)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정산 방식으로 거래의 안전성도 보장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차용증 발급 서비스’는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가까운 지인간의 인터넷뱅킹 소액자금이체시 고객이 요청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차용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다수의 불특정 고객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해당 거래 사실을 인증해줌으로 거래의 진정성이 증명되며 개인간의 자금 이체를 수반한 모든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허출원한 신규 비즈니스들은 단순한 은행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업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은행 내부시스템을 연결, 이종업종간 시너지 창출을 본격 시도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준성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도 "지금까지 소개된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어느정도 거품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규모 특허출원을 통해 하나은행이 선보일 손님 친화적 혁신서비스를 주목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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