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학대·애니멀 호딩·유기 등 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천안 원룸에서 한달 넘게 방치돼 11마리의 반려견이 아사한 사건, 강릉의 한 애견분양샵에서 환불 시비 끝에 3개월된 강아지를 던진 사건이 있었다.
아울러 제주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기동물 수는 2018년 7979마리로 전년 대비 36.9% 증가했고 서울에서 8000여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해 유기견의 들개화도 사회적 문제로 심화됐다.
물론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무관심으로 방관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고 인천, 서울시 등 지자체에선 유실·유기 동물 구조 및 보호 지원과 들개 포획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전국 확대 시행된지 5년이 넘었지만 반려견을 등록했다는 비율이 50.2%에 불과하다. 등록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서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전반의 책임인식 전환 없이는 이런 제도적 노력도 '말짱 도루묵'이다.
반려인들 사이에 반려동물을 사고 팔 때는 분양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자식을 데려오는 것처럼 반려동물도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라는 의미다. 법적으론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반려동물이라는 이런 뜻을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데려오고 기르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