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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적용 외 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제도 확대

공동주택 범위 확대, 임대목적 주택도 신설 포함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2.14 10:20:33

소규모 주택 건축현장 사진. 앞으로 소규모 건출물이나 공동주택 등 주택법 적용 외의 건축물에도 허가권자 감리가 확대 적용된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주택법 감리 외 허가권자(지자체 등) 지정 감리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는 감리의 허가권자 지정확대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물붕괴위험·화재위험 등으로부터 거주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5일부터 주택법 감리 외에 허가권자(지차체 등)가 감리를 지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서는 2016년 8월부터 주택 감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감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쉬워 부실시공이 다수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주거·비주거 200㎡ 이하) △30세대 미만의 분양목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만 '허가권자 감리 지정'을 해왔다. 

확대되는 시행령에서는 분양목적 공동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없애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분양목적 공동주택에 허가권자 감리지정이 시행된다. 또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등 임대목적 주택도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를 받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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