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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한국당 윤리위, 이종명만 반쪽징계

의총서 재적의원 2/3 찬성해야 실제 제명···실효성 있을까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9.02.14 10:27:56
[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윤리위)가 14일 소속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에 대한 자체징계 결정을 두고 '반쪽징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3명 중 비례대표 초선인 이종명 의원만 '제명'을 의결했을 뿐, 나머지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해준 탓이다.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뉴스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당 측 설명이지만, 국민정서에 크게 반하는 망언을 한 인물들을 당 지도부로 천거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결정은 당 윤리위 결정일 뿐 실제 현역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총 결과에 따라 징계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당 자체 조치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징계는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2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의원 제명'을 추진하는 징계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투옥돼 옥고를 치른 설훈 민주당 최고의원은 당사자 신분으로 14일 중앙지검에 지만원씨를 비롯한 이들 의원 등 4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혀 5·18 망언을 둘러싼 사법당국의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관리 책임을 이유로 스스로를 윤리위에 회부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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