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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박의원 아들 징계 검토한다

박 의원 주장대로 일 도왔다면 '신의칙 위반'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9.02.14 13:11:44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의원의 아들 양모씨가 한샘(009240)의 소속으로 의원회관 내 박 의원실 사무실을 사용하고 입법조사요원으로 활동한 사실에 대해 한샘이 징계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 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샘 소속인 박 의원의 아들 양모씨가 일을 도왔는지 여부를 묻자 "맞다"고 답했다. 해석에 따라 양씨가 박 의원실 업무를 도운것에 대해 가족간 성의로 보거나, 한샘측이 이를 유관 업무로 인정한다면 각각 '신의칙 위반'과 '유착'으로 구분될 전망이다.

우선 익명의 한샘 직원은 "한샘은 취업규칙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상 약정된 시간에 회사의 허락없이 타직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계약자체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로 보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양씨가 직접 요구했거나 박 의원 또는 의원실이 양씨에게 업무공간과 출입패스를 제공한 것은 양씨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의원실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유착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한샘측이 징계를 결정할 경우 양씨로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샘의 한 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법조사요원으로 박 의원의 일을 도왔다는 설명에 대해 알고 있냐 묻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보장을 위해 양씨의 신의성실 여부를 가늠할 것이야는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차 양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냐 라고 묻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다른 곳에서 일 했다면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한샘 직원은 "형평성을 갖춘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며 "국회의원 아들을 통해 회사가 부당한 이득이 얻은 바가 없다면 투잡을 뛴 양씨에 대해서도 모든 직원과 동일한 처벌을 내리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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