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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더는 못 참겠다"…KTs 노동자 '60명' 노동부에 KT 제소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 진정…정황 증거 1000여건 제출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2.14 15:02:46
[프라임경제] "20년 전 KT에 직접고용 된 인원은 5만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만2000명 가량 밖에 남지 않았죠. 민영화 이후 3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구조조정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KT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5만명이 넘습니다. 왜 일까요? KT가 비용 절감을 위해 본사(평균연봉 8000만원)보다 연봉이 4배가량 적은 KT의 계열사(KTs·KTcs·KTis·KT M&S)로 이 인력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KT는'싱글 KT(협업)'를 앞세워 계열사 직원을 본사 직원처럼 활용(불법파견)하고 있습니다."

KT새노조와 KTs노조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030200) 불법파견 피해자들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 김신재 KTs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십여명의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T새노조와 KTs노조가 1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 불법파견 피해자들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고 외쳤다. ⓒ 프라임경제


◆"불법파견 피해자 직고용" KTs노조, 노동부에 진정서

양 노조는 이날 KT 직원들이 KT계열사와 파견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심지어 용역 계약상 파견 대상 업무도 아닌 업무를 떠넘기는 등 각종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원청은 하청 내 현장대리인(예 지점장·실장·센터장)을 통해 업무를 조율해야 한다.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다. 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32개) 이외에 파견의 형식으로 직원을 운영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파견법 46조 2항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KTs노조는 이날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본청에 KT를 상대로 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 진정'을 냈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 정황이 담긴 증거 2000여건 중 절반도 우선 전달했다.

KTs가 14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관련 진정을 내기 직전 도착한 참여 취소 문자. ⓒ KTs노동조합

이번 소송에는 KTs 직원 60명이 참여했다. 당초 신청인원은 100여명에 달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감일을 앞두고 취소요청이 쇄도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KT새노조 KTcs지회 역시 지난해 11월14일 KT와 KTCS(058850)간 불법파견 사안을 대전지방노동청에 접수한 바 있다. 이 건은 두 번의 출석조사를 마친 후 오는 26일 3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KT새노조 KTis와 KT M&S지회 또한 추가적인 진정을 준비 중에 있다.

◆"XXX아!" KT 관리자, 계열사 직원에 업무지시에 욕설까지

양 노조는 이날 'KTs·KTcs·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대표적 불법파견 사례를 소개했다.

원청인 KT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하청인 KTcs 소속 직원들에게 휴일간 본인에게 업무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사례다. 

증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KT 소속 과장이 KTcs 소속 파트장에게 "파트장님 오늘부터 금, 토, 일, 월 KC(KT 컨설턴트) 분들 포함 각 점 전담사들께 저에게 연락하라고 알려주세요"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노조가 제시한 KT의 불법파견 정황 증거 일부. ⓒ KT새노조


이밖에 △KT 소속 근로자가 KTcs 소속 직원의 실적을 관리하거나 △KTs 노동자에게 특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며 업무를 지시하는 정황 증거도 제시됐다. 또 KT가 KTs 소속 직원들의 장례전문회사 및 상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일반적인 도급관계에서 벌어지지 않을 사례들이 소개됐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KT 소속 관리자가 KTs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며 심한 욕설을 퍼붓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KT 관리자로 보이는 인물이 KTs 소속 수리기사에게 "내가 다 찍어놨는데 왜 소리가 안나 XXX아. (중략) 하여튼 놈의 XX들 확인하라 하면 (중략) 뭔 쇼트가 난다고 XX을 떠냐고."라며 욕설을 퍼붓는다.

김신재 위원장은 "이처럼 자기 일에 불만이 많다고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KTs 직원들은 KT의 머슴인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집에 가면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동생이며 누군가의 형이다"라며 "가슴에 단 KT 마크의 자부심으로 버텨왔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주헌 위원장은 "KT의 협력업체나 계열사는 사실상 '불법파견 업체'에 불과하다"면서 "KT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불법파견을 끝내고, 이들을 직접 고용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광화문 KT 본사를 찾아 황창규 회장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대화를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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