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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車의무보험 미가입자…운전 시 날마다 '무보험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운전한 날 기준, 1개 행위로 봐야"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2.14 15:41:24

[프라임경제] 자동차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는 운전한 날마다 '무보험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알렸다.

이씨는 지난 2013년 5월18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무보험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추가 적발됨에 따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보험으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앞서 무보험운전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으므로 이번 무보험운전 혐의는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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