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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 어려움 없다면 늘어난 통상임금 따라 추가수당 줘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2.14 19:39:08
[프라임경제]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을 불러올 정도가 아니라면, 통상임금 총액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2부는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는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이 경영상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어 선의·성실의 법칙(신의칙)에 반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기본 전제는 같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실제 경영상 어려움 여부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본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시영운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기준 이익 잉여금만 해도 3억원을 넘어 추가 법정수당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버스준공영제를 적용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의칙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의칙상 사정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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