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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징역 3년' 사실상 확정

수백억 빼돌리고 '황제보석' 누리다 작년 12월 재수감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9.02.15 13:20:19
[프라임경제] 수백억대 회삿돈을 빼돌려 구속되고도 이른바 '황제보석'을 통해 옥살이를 피한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법인세 포탈(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 파기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대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피해금을 사후적에 변제했다고 해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고, 정상 생산품을 빼돌리는 일명 '무자료 거래' 수법으로 회삿돈 421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골프연습장과 주식 등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 회사에 900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를 입혔으며 법인세 9억3000여만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사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개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배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봐 벌금을 10억원으로 낮췄었다.

문제는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해 돌려보내면서 불거졌다. 첫 상고심에서는 횡령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였고, 두 번째는 조세포탈 혐의를 따로 심리한 뒤 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타당성을 이유 삼았다. 

같은 사건에 대해 무려 다섯 차례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전 회장의 형 확정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 사이 이 전 회장은 간암 투병 등의 이유로 2011년 4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어냈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에 불을 지핀 것도 이 때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 받았지만 이 전 회장이 사석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고 자택이나 병원을 벗어나 술집에 출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는 바람에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 

검찰은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고 법원은 작년 12월 보석을 취소했다. 

한편 태광그룹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재계서열 36위이며 태광산업(003240)을 모태로 부산에 뿌리를 둔 기업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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