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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명절 조합원 선물 지급 선관위 조사

350여명 일부 조합원에 추석선물 차등지급 '기부행위제한 위반 조사'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9.02.18 09:27:05

[프라임경제] 목포수협(조합장 김청룡)이 지난해 추석명절에 특정 조합원에게 선물을 지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전남선관위와 시 선관위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목포수협은 2018년 추석에 관할지역(목포, 무안, 영암, 나주)의 일부 조합원 약 350여명에게 추석선물을 지급했고, 지급된 선물도 제수용품, 배, 사과·배 세트, 굴, 멸치 등으로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될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목포수협이 사업계획에 우수조합원에게 지급할 선물 예산을 사전에 책정했다 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차등지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차등지급에 대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의결을 반드시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 의결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

보도 매체에 의하면 목포수협은 관할지역을 목포, 무안, 영암, 나주로 나누고 목포와 무안은 지역을 다시 어촌계별로 세분화해 10명에서 40여명의 대상자를 선별하고 차등 지급했다.

이는 공공기관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해 사실여부에 따라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부행위제한 기간 동안에는 그것이 비록 농수축협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조합장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면 농·수·축협 또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명의로 관내 특정단체 또는 조합원 등에게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여부에 따라 오는 3월13일 치러질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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