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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운영 지원조례 제정

정무창 의원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 최소한의 이동권 제공"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02.18 13:01:20

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마을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정무창 광주시의원(광산2·산업건설위원회)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발의한 '광주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운영 지원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의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주민들의 차편 이용이 쉽지 않아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농촌 벽지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운영 지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이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으로서 관할 구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했다.

또,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구청장은 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운영계획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정무창 의원은 "수요응답형택시운행으로 해당지역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김점기, 조석호, 반재신, 황현택, 장연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이번 조례는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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