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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기계 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지역 농·축협에 신청, 보험료 70%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2.18 12:55:56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농기계 조작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면서 경운기, 콤바인, 승용관리기 등 12개 기종의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다.

보험료는 보조금 70%를 제외한 자부담분 30%만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 계약단위는 농기계 1대당 1건 계약이 원칙이고 지원내용은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상해 담보, 적재 농산물이다.

보험 가입 시 준비사항은 농기계 제조회사, 연식, 규격 및 제도번호, 사진 등을 준비해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농기계 보험이 국비만 지원돼 왔지만, 지난해부터 도비와 군비가 추가로 지원되면서 농업인 부담이 크게 줄어 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인이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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