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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진주시의원,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 발의

"시민들과 학부모 위한 마음으로 조례안 제정 적극 지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2.18 17:09:12

윤성관 진주시의원. ⓒ 진주시의회

[프라임경제]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성관(가호·천전·성북동) 의원은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6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이거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시, 고성군, 함안군, 남해군, 합천군 5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돼 2019년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진주시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도와 시에서 각 50%씩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학생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청소년기 자존감이 강한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진주시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며 "시민들과 학부모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례안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학금이나 교복구입비 등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머리를 맞대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야 한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진주시가 조례안 제정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선배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진주시에는 특수학교를 포함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41개교 47000여명의 학생이 있으며, 이는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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