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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소속 라이더 보험 'The 바로고 안심케어' 마련

자기 사망·장해 보상…"보장 범위 확대한 보험도 마련할 계획"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2.19 10:22:07
[프라임경제] 바로고(대표 이태권)는 소속 라이더들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대해상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The 바로고 안심케어' 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로고 허브장들이 'The 바로고 안심케어' 보험을 홍보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준환 송파 허브장, 홍윤기 용인 수지 허브장. ⓒ 바로고


The 바로고 안심케어 보험은 자기 사망·장해 보상을 비롯해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 △벌금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체 상해보험에 운전자보험의 기능까지 포함돼 기존 타 라이더 상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The 바로고 안심케어 보험 가입은 바로고와 함께 하는 라이더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가입신청 및 문의는 각 허브(가맹점)나 바로고 본사에서 접수 받는다.

바로고 관계자는 "이륜차로 배송하는 라이더의 경우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 달리 자기 신체 사고 보험료가 높거나, 가입 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라이더 전용 상해보험을 마련하게 됐다"며 "라이더의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다른 보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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