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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비지정 사업도 예타 가능"…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예타 개편

20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부터 본격 적용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2.19 13:14:56
[프라임경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가 개편됐다. 이로써 연구개발 예타 시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지정하기 어렵던 기술 비지정 사업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조사체계는 오는 18일까지 접수된 20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6개 부처 17개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단, 현재 연구개발 예타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사업 소관부처가 희망하는 경우 개편된 조사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연구개발 예타가 기획재정부에서 위탁된 후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이하 기술 비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처에서 기술 비지정 사업에 기존 예타 조사항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사항목이 그 중요도에 비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했다.

개편된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AHP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우선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했다.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는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렵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했다. 다만, 삭제된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중요한 검토사항은 타 조사항목에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명확·단순하게 개편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적 타당성 하위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신설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사업기획 및 조사의 논리흐름(Why→What→How)에 맞게 조정했다.

아울러 신설·개편된 세가지 핵심 조사항목을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해당 조사항목이 3계층에 위치해 그 중요도가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을 해소하고, 최종 평가(AHP)시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하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해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달 5일 세종 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개편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절차도 이번 조사체계 개편과 발맞춰 2019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사업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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