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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총력

미세먼지 방지 녹지숲 조성, 도로청소차 활용 노면 비산먼지 저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2.19 14:59:33

[프라임경제] 함안군은 지난 15일부터 전격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상시 때에는 도로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미세먼지 예·경보제 확대 운영 및 홍보 강화 등을 시행하고 비상시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도로와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방지 녹지숲 조성, 도로청소차를 활용한 노면 비산먼지 저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미세먼지(오존) 표출 신호등 설치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친환경차 보급(전기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지원대상이며, 올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자동차 14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레미콘제조업 등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올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20개소를 정기 점검하고 상반기 4월∼5월, 하반기 10월∼11월 중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상습 민원발생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되는 등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면소재지를 제외한 관내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가동률을 조정,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에서는 단축 운영 등을 실시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주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미세먼지 예방 홍보를 강화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위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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