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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가맹점 年 8000억 절감 효과"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2.19 16:05:06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 시행에 따라 올해 1월말 기준 대다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8000억원 가량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수수료율 체계. ⓒ 금융위원회

19일 금융위원회화 금융감독원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경우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었다고 알렸다.

이는 우대수수료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 273만개 중 기존 84%에서 96%(262만6000개)로 늘어서다. 이로써 전체 편의점 중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됐다.

신규 가맹점의 경우 올 상반기에는 매출액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7월 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시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도 체크·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라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기존 평균 수수료율 2.26~2.27%에서 1.97~2.04%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대상 가맹점 약 1%는 연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한편,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은 일반가맹점 대비 마케팅 혜택 차이,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약 1.94%) △백화점(약 2.01%) △통신업종(약 1.80%) 등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일례로 일부 대형가맹점은 해당 가맹점에서 100원의 카드결제 시 1.7원 이상 마케팅혜택(부가서비스에 한정)을 카드사가 지급하지만, 결제액 100원에 대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1.8원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시정하고자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 제도개선에 일부 기인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업계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별 통지한 수수료율 관련 문의, 이의신청 등은 이달 중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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