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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 선고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2.19 16:28:33






















[프라임경제] 19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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