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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근무자 사망' 인턴직원 과실 혐의 입건

최초 '크레인 조작하지 않았다' 진술 번복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02.19 17:34:03
[프라임경제] 설 연휴 발생한 포스코 근로자 김모씨 사망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교육을 받던 인턴사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설연휴인 지난 2일 오후 5시40분경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에 있는 지상 약 35m 크레인 조종실에서 업무를 보던 김모씨가 크레인 몸통과 조종실 틈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1차 조사 결과 김모씨는 기계 흡착에 따른 장기 파열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입건된 인터사원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크레인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조사에서 크레인을 조작했다고 진술을 바꾼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계가 움직여서 피해자가 숨졌는데, 당시 기계를 움직인 사람은 인턴사원 외에는 없다"며 "인턴사원은 첫 조사에서 당황한 상태여서 크레인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후 피해자가 연습하라고 해 크레인을 조작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턴사원의 크레인 조작 미숙으로 A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첨언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포항제철소 내 안전분야 등 관련 3개 부서에서 업무 매뉴얼과 작업일지 등을 압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해자 부검 결과와 폐쇄회로 TV 분석 내용을 토대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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