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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21일 입법 예고

경남에 적합한 모델 발굴, 자율성 기반한 공유사업 지원 계획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2.20 14:46:12

경남도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본격적인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공유경제란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업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2000년대 후반 사물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출현으로 미래 유망사업으로 각광 받기도 했지만, 최근 카카오카풀 사례와 같이 기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공유경제를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는 공유경제를 통해 주변에서 흔히 목격되는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공유문화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공유경제학교'를 운영하고 경남형 공유경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있는 공유사업을 지원하고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해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발달한 경남의 특성을 살려 산업단지에 접목 가능한 공유경제 모델 발굴과 창업비용 절감을 위한 매장공유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창업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매장의 공간을 시간적·공간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 집적화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시설, 장비, 교통, 마케팅 등을 공동 운영해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2012년 조례를 제정한 서울 등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충분한 사례 분석을 통해 경남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겠다"며 "관 주도나 대규모 물량 투입이 아닌 기존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자율성에 기반 한 공유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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