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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변호인 "남편은 알코올중독, 형사적 대응 고려"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9.02.20 16:46:59
[프라임경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 19일 박모 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 등 업계에 따르면 박모 씨는 고소장에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박모 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황.

이와 함께 박모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지적하며,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박모 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모 씨의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더러 상대방이 알코올 증독 증세로 인해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모 씨가 주장하는 폭행 내용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박모 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재산은 조 전 부사장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이며,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해당 재산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 한진칼, 유니컨버스의 각 법인의 기관(이사회·주주총회)이 결정한 것"이라며 "조현아 씨는 이에 관여한 바 없고 오직 회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대승적으로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현아 씨는 앞으로 커갈 아이들의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그동안 박모 씨의 악의적인 비난과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기초해 형사 고소 및 고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형사 고소 및 고발까지 된 상황이므로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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