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는 자금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력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창업4년 이내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에게 기업자금의 융자담보를 위한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수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주시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업에서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 납부한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1년에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창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은 금액이라도 본 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움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창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6개월 미만 기업에게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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