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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기업 신고센터' 20일 개소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02.20 17:03:12

[프라임경제] 감사원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가 20일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7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희상 감사원 제2사무차장, 유재수 부산시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부·울·경 지역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경영상 부담 △인·허가권 남용 등도 포함된다.

즉 시장진입 규제로는 과도한 시장 진입요건 설정, 불합리한 영업범위 제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공공기관 독점 수행 등이 해당된다.

'불공정 관행·갑질은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법 하도급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업체 부당 전가, 리베이트 요구 등이다.

'경영상 부담'에는  과도한 부담금 부과, 인증제도 중복 운영,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요구 등이 해당되고 '인허가권 남용'으로는 공장설립 허가 부당반려·늑장처리, 법적근거 없는 기부채납·주민동의 요구 등이 포함된다.

 특히, 담당공무원이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조치를 주저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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