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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오는 28일까지 신청·접수, 철거비 및 지붕개량비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2.20 17:14:00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0억13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263동과 지붕개량 43동 등 307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 및 그 부속건물(창고)에 가구당 최대 336만원, 철거 후 지붕 개량에는 최대 302만원을 지원하며, 추가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달 2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등과 함께 시행되는 111동은 신청 후에 선정되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자동 신청된다.

또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과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철거·개량이 가능하나 무허가 건물의 경우 철거를 조건으로 할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건축물이 적지 않다"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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