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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불법홍보 제보자 포상금 1000만원 지급

거액포상금 지급 최초·불법피해 최소화 '집중'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2.20 19:55:49
[프라임경제]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이 최근 제보를 통한 불법 대출홍보조직 검거에 기여한 의미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보 포상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간 경찰서 고발조치 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고발을 통해 범죄조직이 처벌되고 포상금 100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안을 제보한 제보자는 씨티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씨티은행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대출은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이 실행됐다.

이에 제보자는 일련의 대출과정에 대한 녹취와 대출중개업체 소재지 등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씨티은행에 제보, 대표자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씨티은행은 2018년 9월부터 포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 남대문 경찰서 및 서울시 특별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및 은행사칭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은행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행동요령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앞으로도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겠다"며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문제를 근절해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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