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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발표, 3기 신도시 수용주민·주변지역 희비 엇갈려

평균 7.6% 상승률 …토지수용대상 주민 강한 반발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2.20 19:51:29

신도시 지정 단계에서부터 반발해 온 수용대상지 주민들은 표준공시지가 발표 후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남양주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프라임경제] 표준공시지가 발표 후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제3기 신도시 내 표준필지의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7.6%가 오르며, 전국평균 9.42%보다 밑돌았다. 

이마저도 시세에는 턱없이 모자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얼굴에 화색이 돌며 희비가 엇갈렸다.

신도시대상지 주민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남양주에서는 남양주 왕숙지구의 신도시 지정에 반발한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행동에 나섰다. 과천시도 대책위를 출범시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대상지의 표준공시지가는 △남양주 왕숙 9.4% △과천 7.6% △하남교산 6.9% △인천 계양 5.6% 순으로 상승했다. 평균 7.6% 상승률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최근 거래된 시세에 비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도시대상지 주민들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주고, 협의도 없이 잘 살던 주민들을 내쫓는 것이 부동산대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공시지가의 200%로 보상을 받아도 시세에 턱없이 모자라다"고 입을 모았다.

수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신도시대상지 주민들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신도시가 들어서게 될 경우 인근 지역도 덩달아 혜택을 보는데다 토지가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나 개발 등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신도시 발표 후 신도시는 거래가 묶이다시피 한 반면, 주변 지역은 시세가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주민들 입장에서 토지보상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표준공시지가가 현실에 한참 뒤처진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에 익명의 정부관계자는 "신도시만 공시지가 책정에 혜택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신도시개발 호재의 바람을 타고 오른 토지가격을 정부가 떠안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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