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토부, 전월세 거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중

과세 확대 및 임대차 계약 투명성 확보 기대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2.21 09:14:55
[프라임경제]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세금 부과 등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 전월세거래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월세 내역이 공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주택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 도입된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국감정원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따르면 임대목적의 주택 673만 가구 중 임대현황이 파악되는 주택은 22.8%(153만가구)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 중으로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에 제약이 많다보니 전월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발생하는 역전세난 등에 따른 임차인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임대차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세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입법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